일련의 금지금 거래 과정에 폭탄업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금지금의 수입업체로부터 수출업체인 원고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금지금이 유통되어 수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까지 각 거래단계마다 제대로 발행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환급ㆍ공제받는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공제ㆍ환급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일련의 금지금 거래 과정에 폭탄업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금지금의 수입업체로부터 수출업체인 원고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금지금이 유통되어 수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까지 각 거래단계마다 제대로 발행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환급ㆍ공제받는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공제ㆍ환급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2두1997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XX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10. 선고 2011누34216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 16.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금지금 거래의 형태, 거래가격, 거래당사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금지금의 매입 당시 그 일련의 거래과정에 부가가치세의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세액의 환급․공제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신의성실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제1호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을,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을,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을 각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03년 제1기분 및 제2기분에 관한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에 의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금지금의 수입업체로부터 그 수출업체인 원고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금지금이 전전 유통되어 수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까지 각 거래단계마다 제대로 발행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는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공제․환급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가 적용될 수 없고,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는 내용으로 그 과세표준을 신고한 이상 같은 항 제2호도 적용될 수 없으며,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보아 이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