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제1토지를 명의 신탁하였다가 양도 하였다고 보여지고, 제2토지는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종합소득세 부과한 과세 처분은 적법함
(원심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제1토지를 명의 신탁하였다가 양도 하였다고 보여지고, 제2토지는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종합소득세 부과한 과세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두199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안XX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2011누4178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