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19953 선고일 2012.11.30

(원심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제1토지를 명의 신탁하였다가 양도 하였다고 보여지고, 제2토지는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종합소득세 부과한 과세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두199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안XX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2011누417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