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적법한 청구임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19939 선고일 2012.11.29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사 건 2012두1993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XX 피고, 상고인 고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2011누37857 판결 판 결 선 고

2012. 11. 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두1534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2. 10. 4.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