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공급시설인 2차 발전설비는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되어 세액공제 대상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함
에너지 공급시설인 2차 발전설비는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되어 세액공제 대상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2두1984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예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2. 8. 16. 선고 2012누780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2. 26.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건설한 복합화력발전설비는 LNG(액화천연가스)를 연소시켜 발생한 화력으로 가스터빈을 돌려 1차로 전기를 생산하고, 가스터빈을 돌리고 나온 500℃ 이상의 배기열을 이용하여 증기를 발생시킨 후 다시 이를 이용하여 증기터빈을 돌려 2차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설계 및 설치된 사실, 이 사건 발전설비 중 배열회수보일러는 가스터빈에서 나온 배기열을 이용하여 증기를 생산하는 설비이고, 증기터빈은 배열회수보일러에서 생산된 증기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인 사실, 이 사건 발전설비를 설치․가동함으로써 원래의 가스터빈만을 구동할 때보다 전체적으로 열효율이 증가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개정 전후 조특법 시행규칙 각 별표에 규정된 ‘폐열’이란 단순히 쓸모가 없어 버려야 하는 열이 아니라 ‘다른 공정에서 특정목적을 수행한 후 남은 열’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복합화력발전설비에서 1차로 가스터빈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한 후 발생된 배기열은 이러한 ‘폐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복합화력발전시설이 1차 발전 후 배출되는 증기를 이용하여 2차 발전을 하는 시설 전체를 가리킨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3) 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2006. 3. 3.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나 구 에너지기본법(2010. 1. 13. 법률 제9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 의하면,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 등의 시설이나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에너지사용시설’이라 하고, 에너지를 생산․전환․수송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를 ‘에너지공급설비’라고 하여 이를 구별하고 있으나, 개정 전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3]은 ‘각종 열설비 또는 생산공정에서 폐기․방출되는 폐열 또는 폐가스를 이용하는 설비’ 등을 ‘폐열 및 폐가스 이용설비’로 규정하고 있고[2. 다. (11)], 개정 후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8의5]는 ‘연소폐열ㆍ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증기ㆍ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 ‘기타 폐기되는 자원을 이용하여 열 또는 전기를 발생시키는 설비’ 등을 ‘폐기에너지회수설비’라 하여‘에너지이용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1. 나. (1) (가)]에 비추어,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라 하더라도 그것이 생산공정에서의 폐열을 이용하는 설비나 폐기에너지회수설비에 해당하면 이를 개정 전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폐열 및 폐가스 이용설비’나 개정 후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8의5]의 ‘에너지이용시설’로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발전설비는 전기를 발생시키는 시설이기는 하지만 위 각 별표 규정의 ‘폐열 및 폐가스 이용설비’내지 ‘에너지이용시설’에 해당될 수 있다.
(4) 나아가 이 사건 발전설비가 처음부터 에너지 발전을 목적으로 하되 발전과정에서의 열효율 제고를 염두에 두고 1차 전기생산시설인 가스터빈과 결합된 사실상 단일설비형태로 설계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화력발전의 경우 가스터빈에서 나온 배기열은 그대로 폐기되는 점, 이 사건 발전설비와 가스터빈을 구동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는 그 시설과 기능 면에서 분리되거나 순차적인 설치도 가능한 점, 만일 가스터빈 발전설비만을 설치하여 발전하고 배출되는 폐열을 그대로 폐기하다가 그러한 폐열을 이용하기 위하여 증기터빈 발전설비에 부가하여 증설한 경우에는 개정 전후 조특법상의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하여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보면서도, 애초부터 가스터빈과 증기터빈을 함께 설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형평에 반하여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발전설비 부분을 가스터빈 발전설비 부분과 따로 떼어 별도로 위 각 별표 규정의 ‘폐열 및 폐가스 이용설비’내지 ‘에너지이용시설’로 봄이 상당하다.
(5) 한편, 개정 후 조특법 제2조 제3항은 업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화력, 원자력, 수력, 풍력, 태양력, 조력 및 기타 에너지원으로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을 ‘발전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1차로 가스터빈에서 전기를 생산 후 발생된 배기열을 이용하여 다시 2차로 전기를 생산하는 이 사건 발전설비는 ‘산업’ 부문에 속하는 시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