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한 영수증이나 송금내역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새로운 증거가 드러날 때마다 주장이 변경되는 등 일관성이 없는 반면 토지 전소유자는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전소유자가 주장하는 가액을 토지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원심 요지)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한 영수증이나 송금내역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새로운 증거가 드러날 때마다 주장이 변경되는 등 일관성이 없는 반면 토지 전소유자는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전소유자가 주장하는 가액을 토지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두198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유XX 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피고보조참가인 홍AA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2. 8. 16. 선고 2012누47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