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 임대보증금의 자금출처는 아버지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임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19786 선고일 2012.12.13

(원심 요지)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아버지가 아니라 원고라고 할 것이고, 임차보증금의 자금출처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이므로 현금증여에 따른 당초 과세는 적법함

사 건 2012두197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XX 피고, 피상고인 상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2012누6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