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피고측 담당자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자에 대한 세금은 그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러한 약속은 효력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임
(원심 요지) 피고측 담당자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자에 대한 세금은 그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러한 약속은 효력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임
사 건 2012두1973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등 원고, 상고인 정XX 피고, 피상고인 금정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2011누368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