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심리불속행)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임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19670 선고일 2012.11.15

(원심 요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음

사 건 2012두19670 압류처분무효등확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7. 20. 선고 2011누108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