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원고는 의료기술을 1회 양도하였고, 원고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진료를 하거나 다른 의료기술을 양도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고, 기타소득에 해당함
(원심 요지) 원고는 의료기술을 1회 양도하였고, 원고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진료를 하거나 다른 의료기술을 양도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고,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 건 2012두1964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최XX 피고, 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10. 선고 2011누4281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