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장기대여금 및 단기대여금은 모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므로, 그에 대한 각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 산입, 그 조달이자를 손금 불산입하고, 이중 단기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적법
(원심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장기대여금 및 단기대여금은 모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므로, 그에 대한 각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 산입, 그 조달이자를 손금 불산입하고, 이중 단기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적법
사 건 2012두19267 법인세등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XX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7. 20. 선고 2011누43999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움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