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송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19236 선고일 2012.11.08

(원심 요지) 원고가 송금한 돈이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한 공사대금의 일부를 건축주에게 반환한 것이라거나 건설현장을 넘기고 그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인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송금액을 매출대금 내지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사 건 2012두1923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XX 피고, 피상고인 고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6. 28. 선고 2011누430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