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예외사유로 수입금액이 토지 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경우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라는 목적 및 기준 설정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무효규정으로 볼 수 없음
(원심 요지)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예외사유로 수입금액이 토지 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경우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라는 목적 및 기준 설정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무효규정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2두182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서XX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7. 12. 선고 2011누4517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