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주관적 의사의 존재나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사정은 과점주주의 2차납세의무 성립의 조건이 아님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18240 선고일 2012.10.25

(원심 요지)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인정을 위해 회사의 수익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주관적 의사의 존재 및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사정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님

사 건 2012두1824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AA 피고, 피상고인 충주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2. 7. 12. 선고 (청주)2012누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