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토지 임대 이후 나대지 등으로 불법 형질변경되어 애완견 사육장, 폐자원 수집판매 사업장으로 사용되었을 뿐 농경지로 사용되지 아니한 점, 매매계약에 따라 임차인을 내보낸 이후에야 복토작업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원심 요지) 토지 임대 이후 나대지 등으로 불법 형질변경되어 애완견 사육장, 폐자원 수집판매 사업장으로 사용되었을 뿐 농경지로 사용되지 아니한 점, 매매계약에 따라 임차인을 내보낸 이후에야 복토작업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2두180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XX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7. 11. 선고 2011누2834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