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대여금 이자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임대수입이라고 봄이 상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17742 선고일 2012.11.15

(원심 요지) 임차보증금을 증액하고, 증액된 임대차보증금은 원고가 임차인들에게 대여한 것으로 하되, 증액된 보증금 상당액에 대하여 월 1%의 비율로 이자로 하여 월차임에서 감액한 것으로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증액된 임대차보증금이 실제 교부된 바 없는 점, 월차임 또는 명목상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들이 매월 지급하는 금액에는 변경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임대수입이라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2두17742 부가가치세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XX 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7. 13. 선고 2011누422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