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취득한 소득의 명목이 영업권의 양도에 따른 대가라 하더라도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사업소득임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17193 선고일 2012.11.15

(원심 요지) 교육사업권을 포괄적 양도하면서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영업권의 양도대가라고 하더라도 기타소득으로 정한 ‘영업권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은 사업소득 이외의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취득한 소득의 명목이 영업권의 양도에 따른 대가라고 하더라도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

사 건 2012두171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상고인 김XX 피고, 피상고인 상성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7. 4. 선고 2012누46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