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화주들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의 전체 운송을 도급받아 그 중 완도항 이후의 육상운송 부분을 타인에게 하도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감귤의 전체 운송료를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본 이 사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원고가 화주들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의 전체 운송을 도급받아 그 중 완도항 이후의 육상운송 부분을 타인에게 하도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감귤의 전체 운송료를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본 이 사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사 건 2012두1702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XX 피고, 피상고인 제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2. 6. 27. 선고 (제주)2011누305 판결 판 결 선 고
2012. 11. 29.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이 사건 제주감귤은 서귀포항과 완도항을 거쳐 전국 각지의 청과상에게 운송되는데 화주들은 전체 운송을 원고에게 의뢰하였고, 전체 운송료도 화주들과 원고가 협의하여 약정한 점, ② 그 운송계약서상에 완도항 이후의 육상운송을 담당한 신AA에 관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아니하며 화주들은 신AA을 만나거나 그와 별도의 운송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점, ③ 원고는 완도항 이후의 육상운송을 위하여 별도로 신AA과 배차협의약정을 체결하였고 육상운송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화주들은 원고를 통하여 배상을 받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화주들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의 전체 운송을 도급받아 그 중 완도항 이후의 육상운송 부분을 신AA에게 하도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주감귤의 전체 운송료를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본 이 사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완도항 이후의 육상운송은 신AA이 독립하여 맡았으므로 그 부분 운송료는 원고의 수입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실질과세원칙이나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