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원고가 전체 운송을 도급받은 후 일부 구간을 타인에게 하도급한 것임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17025 선고일 2012.11.29

원고가 화주들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의 전체 운송을 도급받아 그 중 완도항 이후의 육상운송 부분을 타인에게 하도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감귤의 전체 운송료를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본 이 사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사 건 2012두1702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XX 피고, 피상고인 제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2. 6. 27. 선고 (제주)2011누305 판결 판 결 선 고

2012. 11.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이 사건 제주감귤은 서귀포항과 완도항을 거쳐 전국 각지의 청과상에게 운송되는데 화주들은 전체 운송을 원고에게 의뢰하였고, 전체 운송료도 화주들과 원고가 협의하여 약정한 점, ② 그 운송계약서상에 완도항 이후의 육상운송을 담당한 신AA에 관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아니하며 화주들은 신AA을 만나거나 그와 별도의 운송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점, ③ 원고는 완도항 이후의 육상운송을 위하여 별도로 신AA과 배차협의약정을 체결하였고 육상운송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화주들은 원고를 통하여 배상을 받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화주들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의 전체 운송을 도급받아 그 중 완도항 이후의 육상운송 부분을 신AA에게 하도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주감귤의 전체 운송료를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본 이 사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완도항 이후의 육상운송은 신AA이 독립하여 맡았으므로 그 부분 운송료는 원고의 수입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실질과세원칙이나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