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 폐업 이후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을 마친 점,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직후 채무자를 대표이사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임의경매로 소유권을 상실한 점 등으로 보아 법인이 토지의 매수인이었다거나 그 이전에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원심 요지)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 폐업 이후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을 마친 점,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직후 채무자를 대표이사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임의경매로 소유권을 상실한 점 등으로 보아 법인이 토지의 매수인이었다거나 그 이전에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2두168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고XX 피고, 피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6. 22. 선고 2011누3784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