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재처분금지원칙이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취소된 처분과 같은 처분을 하면 안된다는 것으로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처분금지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다고 하여도 부과제척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지 아니함
(원심 요지) 재처분금지원칙이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취소된 처분과 같은 처분을 하면 안된다는 것으로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처분금지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다고 하여도 부과제척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지 아니함
사 건 2012두167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XX 피고,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6. 20. 선고 2012누237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