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의 정의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16619 선고일 2013.12.26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을 말함

사 건 2012두16619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AA 피고, 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6. 27. 선고 2012누2438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2.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인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을 말한다. 따라서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은 이에 포함 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4. 5. 3. 이BB와 사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조성하는 공장용지인 이 사건 토지 중 1,653㎡를 매매대금 OOOO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BB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OOOO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 무렵 위 계약금 및 중도금과 관련하여 이BB에게 액면금액 OOOO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② 원고는 2004. 5. 31.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아 2007. 4. 2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한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하여도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공장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2007. 4. 25. 최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OOOO원에 매도한 사실, ③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바로 최CC에게 2007. 3. 20.자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자, 이BB는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07. 5. 11. 그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④ 원고는 2007. 6. 8. 이BB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 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받은 OOOO원에 OOOO원을 더한 OOOO원을 이BB에게 지급하고, 그 대가로 이BB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같은 날 이BB에게 OOOO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BB에게 지급한 위 OOOO원은, 원고와 이BB 사이에 양도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이 아니라,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화해비용 등에 해당할 뿐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 에서 규정한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양도자산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이BB가 위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는 등 쟁송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할 상황에 처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OOOO원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 에서 규정한 화해비용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 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