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판결과 같음)네덜란드 세법에 따라 세무신고를 하고 독립된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를 하였던 점등으로 보아 네덜란드에 조세피난처 요소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곳에 설립된 회사가 도관회사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음
(2심 판결과 같음)네덜란드 세법에 따라 세무신고를 하고 독립된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를 하였던 점등으로 보아 네덜란드에 조세피난처 요소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곳에 설립된 회사가 도관회사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음
사 건 2012두16466 법인(원천)세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XX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대전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2. 06. 21. 선고 2011누2314 판결 판 결 선 고
2014. 07. 10.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에 관한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2. 피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당해 시․군 내에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어서 법인세의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법인세액은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분 법인세 처분에 대한 불복과는 별개로 과세표준이 되는 당해 법인세액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별도로 그 위법을 이유로 특별징수분 법인세할 주민세를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3두65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법인세 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 법인세할 주민세의 적법성이 추정된다는 피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배척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위와 같은 주장은 배척될 것임이 분명하여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