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잉여금의 처분 에 의한 배당의 경우 그 수입시기를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이다.
(원심 요지) 잉여금의 처분 에 의한 배당의 경우 그 수입시기를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이다.
사 건 대법원2012두1629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2. 06. 13. 판 결 선 고
2015. 12. 2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 것,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70조 제2항은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46조 제2호는 잉여금의 처분 에 의한 배당의 경우 그 수입시기를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로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는 2001. 4. 1.부터 2002. 3. 31.까지인 원고의 2002 사업연도 중 AAA 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원고에게 잉여금처분을 결의한 배당금 2,431,040,437원과 BBB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원고에게 잉여금처분 을 결의한 배당금 15,833,300원 합계 2,446,873,737원(이하,이 사건 미수배당금’이라 한다)을 2002 사업연도 익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 ②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미수 배당금 채권이 원고의 2002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보아 2007. 6. 15. 원 고에게 2002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는 등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 였다. 나아가 원심은,이 사건 각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유동화계획 및 정관상 선순위 및 후순위 유동화증권 원리금을 전부 상환한 이후에 비로소 구성원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자산유동화 거래는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상환할 때까지의 전 기간을 통틀어 유동화전문회사에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므로 회사 채 원리금이 특정한 사업연도에 많이 상환되어 유동화전문회사에 일시적으로 잉여금이 발생하더라도 유동화증권 원리금을 전부 상환할 때까지 이를 상환자금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이상 향후 잉여금의 잔존 여부를 예측할 수 없는 점,원고의 2002 사업연도 이후 이 사건 각 유동화전문회사는 청산 당시 결손이 발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유동화전문회사가 한 배당결의에 의하여 성립한 이 사건 미수배당 금 채권은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배 당금 지급조건이 충족되거나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으로 귀속될 수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미수배당금 채권을 원고의 2002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 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