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잉여금의 처분 에 의한 배당의 경우 그 수입시기를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이다.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16299 선고일 2015.12.23

(원심 요지) 잉여금의 처분 에 의한 배당의 경우 그 수입시기를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이다.

사 건 대법원2012두1629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2. 06. 13. 판 결 선 고

2015. 12.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 것,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70조 제2항은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46조 제2호는 잉여금의 처분 에 의한 배당의 경우 그 수입시기를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로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는 2001. 4. 1.부터 2002. 3. 31.까지인 원고의 2002 사업연도 중 AAA 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원고에게 잉여금처분을 결의한 배당금 2,431,040,437원과 BBB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원고에게 잉여금처분 을 결의한 배당금 15,833,300원 합계 2,446,873,737원(이하,이 사건 미수배당금’이라 한다)을 2002 사업연도 익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 ②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미수 배당금 채권이 원고의 2002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보아 2007. 6. 15. 원 고에게 2002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는 등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 였다. 나아가 원심은,이 사건 각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유동화계획 및 정관상 선순위 및 후순위 유동화증권 원리금을 전부 상환한 이후에 비로소 구성원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자산유동화 거래는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상환할 때까지의 전 기간을 통틀어 유동화전문회사에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므로 회사 채 원리금이 특정한 사업연도에 많이 상환되어 유동화전문회사에 일시적으로 잉여금이 발생하더라도 유동화증권 원리금을 전부 상환할 때까지 이를 상환자금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이상 향후 잉여금의 잔존 여부를 예측할 수 없는 점,원고의 2002 사업연도 이후 이 사건 각 유동화전문회사는 청산 당시 결손이 발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유동화전문회사가 한 배당결의에 의하여 성립한 이 사건 미수배당 금 채권은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배 당금 지급조건이 충족되거나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으로 귀속될 수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미수배당금 채권을 원고의 2002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 가. 법인세법상 어떠한 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일단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 그 후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채권의 회 수가능성이 없게 되더라도 이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지 이로 인하여 그 채권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은 아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3328 판결 참조).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1호 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 회사가 배당가능이익 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등 일정 한 요건을 갖춘 경우 소 득공제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유동화전문회사 단계에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주주 등의 구성원 단계에서 소득과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동화전문회사 단 계의 소득공제 시점과 구성원 단계의 소득과세 시점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만약 유 동화전문회사의 구성원이 유동화자산을 직접 취득하였을 경우 그에 관한 소득이 귀속되는 시점에 과세될 것임에도 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배당금을 현실 로 수령하는 시점에 과세하여야 한다고 본다면, 소득의 인식시기를 과도하게 이연시키 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 및 정관에서 유동 화증권 원리금을 전부 상환한 이후에 비로소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유동화전문회사에 관여한 자들 사이에서 자산유동화 거래의 특성에 따른 경제적 필요에 따라 배당금채권의 행사를 유보하기로 한 것에 불과할 뿐,이를 세법에 우선하 는 법률상 제한으로까지 볼 것은 아니다. 한편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 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 단서는 금융기관 등이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공동으 로 출자하여 설립한 유동화전문회사의 경우에만 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배 당소득에 대하여 수입시기를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도 록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점을 확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동화전문회사가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을 한 경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그 배당소득의 귀속자가 배당금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에 이를 대손금으 로 처리할 수 없는 납세자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 결의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미수배당금 채권은 그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어 일단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 고의 2002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설령 이 사건 미수배당금 채권이 그 이 후의 사업연도에 회수불능으로 확정되더라도 이는 그때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미수배당금채권에 관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구 법인세법상 배 당소득의 귀속시기나 권리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 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 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