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이 사건 각 상가의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그 영구적인 사용권만을 수분양자에게 양도한 것일 뿐 그 소유권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상가의 취득가액 자체가 그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 될 수 없고 내용연수에 따라 계상하는 감가상각비만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음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상가의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그 영구적인 사용권만을 수분양자에게 양도한 것일 뿐 그 소유권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상가의 취득가액 자체가 그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 될 수 없고 내용연수에 따라 계상하는 감가상각비만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음
사 건 2012두1628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XX 주식회사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6. 1. 선고 2011누31873 판결 판 결 선 고
2012. 11. 15.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상가의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그 영구적인 사용권만을 수분양자들에게 양도한 것일 뿐 그 소유권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상가의 취득가액 자체가 그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 될 수는 없고 이 사건 각 상가의 내용연수에 따라 계상하는 감가상각비만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