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대토농지 중 종전농지 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16190 선고일 2012.11.15

(원심 요지) 과세관청의 현장조사시 농사를 지은 흔적은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 농사를 지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던 점, 침수피해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등록되어 있지 않는 등 침수로 부득이하게 경작하지 못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대토농지의 극히 일부만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감면 배제는 적법함

사 건 2012두16190 양도소득세및가산금등의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XX 피고, 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6. 27. 선고 2012누26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