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 구상금채무가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16183 선고일 2012.10.25

(원심 요지) 피상속인이 사망 이후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구상금채무를 신고하지도 않은 점, 상속세 조사결과 피상속인이 대위변제한 금원을 확인하여 이를 신고누락된 사전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상금채무가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2두1618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손XX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6. 13. 선고 2011누1219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