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피상속인이 사망 이후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구상금채무를 신고하지도 않은 점, 상속세 조사결과 피상속인이 대위변제한 금원을 확인하여 이를 신고누락된 사전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상금채무가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려움
(원심 요지) 피상속인이 사망 이후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구상금채무를 신고하지도 않은 점, 상속세 조사결과 피상속인이 대위변제한 금원을 확인하여 이를 신고누락된 사전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상금채무가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2두1618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손XX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6. 13. 선고 2011누12193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