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등가교환이 이루어지는 가치적 교환에 있어서는 교환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금액 그 자체가 양도가액이라 할 것이며, 원고와 양도인들 사이에 합의된 양도주식의 1주당 가액을 기초로 양수주식의 대가를 정한 것임 알 수 있으므로 양도주식의 주식 1주당 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한 세액 범위내에 있음
(원심 요지) 등가교환이 이루어지는 가치적 교환에 있어서는 교환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금액 그 자체가 양도가액이라 할 것이며, 원고와 양도인들 사이에 합의된 양도주식의 1주당 가액을 기초로 양수주식의 대가를 정한 것임 알 수 있으므로 양도주식의 주식 1주당 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한 세액 범위내에 있음
사 건 2012두1565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두21614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6. 13. 선고 2011누2670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