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양수하는 주식의 1주당 가액을 기준으로 합의된 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고, 교환으로 양수하는 주식의 1주당 가액을 객관적 금전가치에 의하여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 정산금을 함께 수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합의된 거래가액에 정산금을 합한 가액이 실지양도가액임
(원심 요지)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양수하는 주식의 1주당 가액을 기준으로 합의된 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고, 교환으로 양수하는 주식의 1주당 가액을 객관적 금전가치에 의하여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 정산금을 함께 수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합의된 거래가액에 정산금을 합한 가액이 실지양도가액임
사 건 2012두1524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XX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두5650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6. 13 선고 2011누2649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l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