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양도 당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15166 선고일 2012.10.25

(원심 요지) 토지소유자 등이 시행 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 사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양도 당시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사후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사 건 2012두1516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송AA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6. 13. 선고 2012누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