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심리불속행) 지방세법상 건물 시가표준액 산출 규정은 위헌 또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14774 선고일 2012.10.11

(원심 요지) 지방세법상 건물의 시가표준액 산출에 관한 규정은 산출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시가표준액 산정방법도 신축가격을 참작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법정주의, 재산권 보장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고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2두14774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전XX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23. 선고 2011누167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