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심리불속행) 임의소각에 따른 자본감소의 절차가 마쳐진 때 주식소각대금채권이 발생한다고 본 과세처분은 위법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14507 선고일 2012.10.11

(원심 요지) 주주와 사이에서 먼저 자기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유상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별도의 주식소각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주식소각대금채권 지급의무는 약정한 대금지급기일이므로 상법상 임의소각에 따른 자본감소의 절차가 마쳐진 때 주식소각대금채권이 발생한다고 본 과세처분은 위법임

사 건 2012두1450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상고인 청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2. 5. 31. 선고 (청주)2011누6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