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정청구권은 이미 소멸하여 각하결정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14217 선고일 2012.09.27

(원심 요지) 경정청구에 대한 통지는 비록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 청구기간이 지났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청구기간이 지나 신청권이 없는 원고가 한 신청에 대하여 답한 것이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2두1421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한XX 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23. 선고 2011누314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