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의 경우에도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접수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적법하고 수용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것은 가산세 감면의 사유가 아님
(원심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의 경우에도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접수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적법하고 수용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것은 가산세 감면의 사유가 아님
사 건 2012두139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XX 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23 선고 2012누6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