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분양계약이 합의해지 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13658 선고일 2012.09.27

(원심 요지) 분양계약이 합의해지 되거나 자동적으로 해지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의사와 무관하게 무단으로 마쳐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는 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두136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XX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24. 선고 2011누403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