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교부받고도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13559 선고일 2012.09.27

(원심 요지) 출하시간ㆍ온도ㆍ밀도 등이 기재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교부받았으며, 운송기사에게서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지 소재 저유소에서 가져왔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2두1355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XX 피고, 피상고인 평택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23. 선고 2011누459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 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