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실제 거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없으며, 원고가 각 거래처들이 자료상이 아니라 진정한 거래업체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것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실제 거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없으며, 원고가 각 거래처들이 자료상이 아니라 진정한 거래업체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것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2두1336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24. 선고 2011누22695 판결 판 결 선 고
2012. 10. 11.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1) 원고가 수령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실제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그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2) 나아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고금이 실제로 공급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명의가 위장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그 매입세액의 공제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처들이 자료상이 아니라 진정한 거래업체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것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