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매매대금 중 일부는 부동산 매매대금이 아니라 집기・비품의 양도대금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양도가액을 허위로 낮추어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계약서상 매매대금 중 일부는 부동산 매매대금이 아니라 집기・비품의 양도대금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양도가액을 허위로 낮추어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사 건 2012두131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XX 피고, 피상고인 동안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4. 27. 선고 2011누31088 판결 판 결 선 고
2012. 10. 11.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000원으로 기재된 이 사건 계약서(갑 제3호증)가 위조되었고, 그 매매대금 중 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아니라 집기․비품의 양도대금이라는 것으로서 이와 다른 원심의 사실인정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증거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을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000원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양도가액을 허위로 낮추어 기재한 별도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주장된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