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장례식장(영안실, 부설 식당 및 매점)을 운영하면서 매출누락하였고, 세무조사가 시작된 후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수관계자에게 개인사업자금으로 대여한 것이므로 매출누락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원심 요지) 장례식장(영안실, 부설 식당 및 매점)을 운영하면서 매출누락하였고, 세무조사가 시작된 후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수관계자에게 개인사업자금으로 대여한 것이므로 매출누락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두130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상고인 고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14. 선고 2011누1898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