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내장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인정되므로 가공거래를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원심 요지) 내장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인정되므로 가공거래를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두1292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상고인 금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2. 선고 2011누27607 판결
장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