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는 바,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으므로 다시 재심대상판결에서의 판단누락을 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원심 요지)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는 바,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으므로 다시 재심대상판결에서의 판단누락을 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사 건 2012두124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박XX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2. 5. 23. 선고 2011재누3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