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12327 선고일 2012.09.13

(원심 요지) 종전농지의 일부를 타인이 경작한 것이 의도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농지의 일부에는 버섯 등을 경작하기 위해 농도, 수로, 보관용 컨테이너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두1232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XX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16 선고 2011누302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