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2두12228 과세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000 00 000 000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0 담당변호사 000, 000, 000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소송수행자 000, 000, 000,000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10. 선고 2011누37314 판결 판 결 선 고
2014. 3. 27.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은 심사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적은 심사청구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 담당직원에게 구두로 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이 사건 2011. 1. 21.자 이의신청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2010. 7. 1.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전심절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886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안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보영 주 심 대법관 김 신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