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토지 취득 후 건축허가를 신청한 적도 없는 점, 토지 인접 도로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토지에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토지 양수인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심 요지) 토지 취득 후 건축허가를 신청한 적도 없는 점, 토지 인접 도로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토지에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토지 양수인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2두121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상고인 임XX 피고, 피상고인 노원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16. 선고 2011누3920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