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구상금 채권이 사업소득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적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12143 선고일 2012.09.27

구상금채권이 사업소득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며, 원고는 구상금채권을 장부상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하지는 않았으므로 이를 원고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사 건 2012두12143 소득세경정첨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우XX 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3. 선고 2011누36137 판결 판 결 선 고

2012. 9.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 판시 구상금채권이 이 사건 사업소득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혐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당해 채권이 법적으로 소멸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하지 아니하였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고, 그 중 후자의 대손금은 사업자가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을 때에 한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 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2두7227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6737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구상금채권을 장부 상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에서도 이를 원고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 사건 대출금의 실질적 부담주체는 원고이니 그에 대한 이자 등은 원고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원심이 그 채무의 실질적 부담주체를 원고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이 사건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원고가 XX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 대출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