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주식변동조사 당시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하거나 주식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실제로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주식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원심 요지) 주식변동조사 당시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하거나 주식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실제로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주식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두1176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XX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2. 선고 2011누3501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