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조사당시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인감을 준 사실은 있으나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양수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고 주식을 양수했는지 여부는 잘 모른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
(원심 요지) 조사당시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인감을 준 사실은 있으나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양수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고 주식을 양수했는지 여부는 잘 모른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
사 건 2012두1175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XX 피고, 피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2. 선고 2011누3728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