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원고가 국외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원고 본점에 2004년과 2005년에 지급한 출자지분 6배를 초과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지급시점 또는 사업연도 만료시점에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것으로 간주됨
(원심 요지) 원고가 국외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원고 본점에 2004년과 2005년에 지급한 출자지분 6배를 초과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지급시점 또는 사업연도 만료시점에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것으로 간주됨
사 건 2012두11737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원고, 상고인 XX은행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국세청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2. 선고 2011누4032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