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 최대주주의 범위는 당해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11669 선고일 2012.09.13

(원심 요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는 최대주주가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변칙적으로 부를 세습시키거나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인 바 최대주주를 최대주주인 당해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 건 2012두1166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AA 외1명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4. 선고 2011누4033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 용은 피 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