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고, 증여일 전후의 일정한 기간 내에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주식 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원심 요지)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고, 증여일 전후의 일정한 기간 내에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주식 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두1145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XX 피고,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3. 선고 2011누3460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