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수용보상금 공탁 후 제기된 소송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에 불과하고 보상금이 공탁된 사유도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었을 때’가 아니어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에 관한 분쟁 등의 사정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음
(원심 요지) 수용보상금 공탁 후 제기된 소송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에 불과하고 보상금이 공탁된 사유도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었을 때’가 아니어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에 관한 분쟁 등의 사정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2두1127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4. 선고 2011누3402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ㅣ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