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개인주주들 명의로 자기주식을 매입할 때 원고 회사가 예금을 담보로 제공했으므로 명의도용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개인주주들과 명의신탁약정을 함에 있어 원고 회사 주식의 주가관리라는 주된 목적 외에 이 사건 자기주식을 원고 회사 명의로 실명전환하여 매각할 경우 발생할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원심 요지) 개인주주들 명의로 자기주식을 매입할 때 원고 회사가 예금을 담보로 제공했으므로 명의도용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개인주주들과 명의신탁약정을 함에 있어 원고 회사 주식의 주가관리라는 주된 목적 외에 이 사건 자기주식을 원고 회사 명의로 실명전환하여 매각할 경우 발생할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2두1076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XX 주식회사 외 3명 피고, 피상고인 서대전세무서장 외 3명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4. 19. 선고 2011누32081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